의암손병희기념사업회 고문으로 추대된..
위대한 정치가, 법률가, 독립운동가 이신 가인 김병로!
어떤 분인지 살펴보자.
김병로 | |
출생 | 1887년 12월 15일 조선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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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64년 1월 13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자택 |
사인 | 간장염 |
매장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유리 |
국적 |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
별칭 | 호 가인(街人) |
경력 |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부장 대법원장 민정당 대표최고위원 국민의 당 대표최고위원 |
학력 | 니혼 대학 법학과 메이지 대학 법학과 주오 대학 고등연구과 |
직업 | 독립운동가, 법조인, 정치인 |
배우자 | 담양 정씨 |
부모 | 아버지 김상희, 어머니 장흥 고씨 |
친척 | 손자 김종인 |
상훈 | 문화훈장 (1962) 건국훈장 독립장 (1963) |
김병로(金炳魯, 1887년 12월 15일 ~ 1964년 1월 13일)는 한국의 독립운동가·통일운동가·법조인·정치가이다.
일제 강점기 신간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각 학교의 법률학 전문 교수와 독립운동가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인권변호사로 활악하며 이인, 허헌과 함께 3대 민족 인권 변호사로서 명망을 날렸다. 광복 후 1945년 9월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나, 한국민주당의 정책노선에 반발하여 1946년 10월에 탈당하고 이후 좌우합작위원회와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하였다. 후에 분단의 현실을 느껴 노선을 선회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부장과[1], 초대(初代) 대법원장을 지냈다.[2]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였으며[3] 이승만 정권 노선에 반발하여 대립하였고,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에는 야당 인사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62년 문화훈장[4],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으며,[5] 1964년 자택에서 간장염으로 사망하였다.[6][7]
전라북도 순창군 출신으로 본관은 울산이고, 조선 말 사간원 정언을 지낸 김상희(金相熹)의 아들로 유학자 김인후(金麟厚)의 15대손이다. 호는 가인(街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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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가계
김병로는 1887년 12월 15일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에서 사간원 정언을 지냈던 아버지 울산 김씨 김상희(金相熹)와 어머니 장흥 고씨 사이에서 3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김병로는 하서(河西) 김인후의 15대손으로, 인촌(仁村) 김성수, 김연수 형제는 할아버지 뻘 되는 먼 친척이었는데 김병로의 집안은 김인후의 5대손에서 김성수 가문과 갈라진다.
부모가 서울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유년 시절은 조부모 슬하에서 유교적인 소양을 쌓으며 자랐으나 열 살도 되기 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다. 13세에 담양 정씨(潭陽 鄭氏)와 혼인하였다.[주 1] 17세 때 한말 거유(巨儒)인 간재(艮齋) 전우(田愚)에게 2년 간 성리학을 배우며 백관수 등과 교분을 쌓았다. 1904년 18세때 김병로는 전우를 떠나 전라남도 담양의 일신학교(日新學校)에서 서양인 선교사로부터 산술과 서양사 등 신학문을 접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해 향리의 용추사(龍湫寺)를 찾아온 최익현崔益鉉)의 열변에 감화, 1906년 20세 때 70여명의 의병과 함께 순창읍 일인보좌청(日人補佐廳)을 습격하였으나, 기적적으로 처벌은 모면하였다. 그리고 그 해 전라남도 창평군의 창흥학교(昌興學校)에 입학하였으며, 이후 일본 유학을 결심한다.
[편집] 청년기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니혼 대학(日本大学) 전문부 법학과와 메이지 대학(明治大学) 야간부 법학과에 입학하여 동시에 두 학교를 다녔으나 폐결핵으로 일시 귀국하였다가 1912년에 다시 도일하여 메이지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이듬해 졸업하고, 1914년 주오 대학(中央大学) 고등연구과를 마치고 귀국했다. 일본 유학 중 잡지 《학지광》(學之光)의 편집장을 지내는 한편 금연회(禁煙會)를 조직하여 조선 유학생의 학자금을 보조했다.
1914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귀국한 뒤 1916년 경성법학전문학교 조교수로 출강하였다. 1917년 보성전문학교 강사가 되는 한편 사회적으로도 조선변호사협회 회장과 조선인변호사회장 등에 임명되어 활동을 하였다. 이후 경성전수학교와 보성법률상업학교의 강사로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맡았으며, 1919년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서 개업하였다.
[편집] 일제 강점기
[편집] 인권변호사 활동
3·1 운동을 비롯하여 단천 사건, 간도 사건, 정의부 사건, 광복단 사건, 105인 사건 등을 변호하였다. 변호사 시절 그는 수많은 독립운동 관련사건을 무료 변론하였으며, 다채로운 사회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이인, 허헌과 함께, 일제 강점기 유명한 3인의 인권변호사로 활약하였다.[8]
1922년 이상재, 윤치호, 이승훈, 김성수 등과 함께 민립대학설립운동(民立大學設立運動)을 주동하여 발기인 1,170 명을 확보하여 민립대학기성회를 출범하여 모금 활동을 했다.[9] 그러나 일제 당국의 탄압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1923년 허헌, 김용무, 김태영 등과 서울 인사동에 형사 변호 공동연구회를 창설하였는데, 겉으로는 연구단체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항일 변호사들이 공동전선을 형성, 법정을 통해 ‘독립운동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독립운동 후원단체였다. 이 연구회는 독립투사들을 무료 변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돌보기도 했다. 10여 년 동안 그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에는 여운형, 안창호 등이 연루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10], 흥사단 사건, 김상옥 의사 사건(金相玉義士事件), 6·10 만세운동, 정의부·광복단 사건, 조선공산당 사건 등이 있다.
[편집] 사회 활동
- 신간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29년 신간회(新幹會)의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었으며, 갑산화전민항일운동의 진상조사와[11] 광주에 파견되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조사를 맡았다.[12] 이후 보성전문학교(고려대학교 전신) 이사에 취임하였는데, 1932년 보성전문학교의 이사로서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김성수(金性洙)에게 인수를 알선하였으며, 신간회가 해소되고 사상사건(思想事件)의 변론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자, 1932년부터는 경기도 양주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광복이 될 때까지 13년간을 은둔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1940년대 일제가 창씨 개명을 요구했을 때도 성을 바꾸지 않았고, 일제의 배급도 받지 않았다.[주 2]
[편집] 광복 이후
[편집] 광복 직후 활동
은둔 생활로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광복이 되면서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고자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안재홍과 중재 협상을 벌였으나,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여운형이 협상결과를 허락하지 않았다. 1945년 9월 8일 조선인민공화국(인공 내각)의 사법부장으로 추천, 선임되었다.[14][15] 이후 1945년 9월 한국민주당(한민당)이 창당 되었을 때 한국민주당에 참여했다. 한국민주당은 ‘조선공산당’등 좌파와 대립했지만 김병로 자신은 한국민주당 내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좌파와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이런 김병로의 태도는 신간회 활동 시절에서 드러나듯 일제 강점기부터 일관된 것이었다.[16] 1945년 9월 21일 당 중앙감찰위원장이 되었고, 1946년 2월 14일 비상국민회의 법제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17]
김병로는 한국민주당이 토지 개혁에 소극적이던 것을 격렬히 비판하면서 대다수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공산당 등 좌파에서 요구하던 토지의 무상 분배를 김병로가 주장한 까닭은 사상에 관계없이 일제 강점기 인권 변호사로서 수많은 소작 쟁의와 관련하여 소작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목격한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농지 분배를 놓고 다른 한국민주당 의원들과 갈등이 많았으나, 김성수의 권고로 탈당은 하지 않았다.
[편집] 좌우 합작 활동과 단정 참여
1946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참여하였고,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등을 지냈다. 해방 정국에서 그는 한국민주당의 단정노선과 토지개혁에 소극적 태도 나아가는것에 크게 반발하여 1946년 10월 탈당하였다. 이후 우파 김규식과 좌파 여운형 등이 주도하는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16] 그러나 1947년 7월 여운형 암살과 10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완전 결렬로 좌우합작위원회가 해체되면서 김병로는 분단에 직면한 사태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1948년 1월 12일 UN한국위원회가 서울에 도착하자 회의에 참관하였으며, 1948년 4월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당시 김병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중 이미 단정 수립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현실적인 노선으로 바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게되었다.[16]
[편집] 제1공화국
[편집] 초대 대법원장 역임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김병로가 김규식 계열이라는 생각에 대법원장 임명에 부정적이었으나, 법무부 장관인 이인의 적극적 요구로 결국 김병로를 초대(初代) 대법원장에 임명하였고,[2] 이어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18]
[편집]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김병로는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민족의 과제임을 천명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1] [19]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인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옹호하고 6.6 반민특위(특경대) 습격사건을 통하여 반민특위를 해산하자, 이에 대해 정면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6.6 사건은 중부경찰서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내무부의 명령에 따라 빚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 행위는 직무를 초월한 과잉이며 불법이올시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 당국은 비상시국에 적정한 정치적 조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에서는 추호도 용서없이 법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대법원장으로 반민특위 해산을 반대했지만 이승만은 반민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를 당초의 1950년 6월 20일까지에서 1949년 8월 31일까지로 단축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하였고,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을 통하여 공소계속 중의 사건은 법률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결국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폐지되었다.[20]
[편집] 사법부 독립을 위한 노력
대법원장 재임 9년 3개월 동안 그는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승만 정권과 심심찮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대표적인 것이 1950년 3월 국회 프락치 사건 판결이다. 법원은 ‘프락치’로 지목된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징역 3~10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렸고, 이 판결과 안호상 전 문교부장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윤재구 의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21]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직후 대법관들에게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하였으며, 1956년 김종원 치안국장의 손아귀로부터 김선태를 석방시키기도 하였다.[22]
김병로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명제였다. 그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던가는 이에 대한 견해 차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승만 대통령과의 마찰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는 지병이 도져 한국 전쟁 때 다쳤던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아픔을 겪었다.[23] 대수술을 받고 병석에 누운 그에게 이승만은 사표를 종용했지만, 그는 거부하며 응하지 않으며 의족을 짚고 등원(登院)할 만큼 강직한 성품이었다. 어느 대법관 출신 인사는 의족에 의지한 채 “지팡이를 짚고 한쪽으로 기운 그의 모습은 병들기 시작한 사법부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안타까워했다. 한번은 이승만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헌법 잘 계시는가?”라고 물었는데, 장관이 말을 못 알아듣자 이승만은 재차 “대법원에 헌법 한 분 계시지 않느냐?”고 물었다는 일화가 있다.[24] 이승만이 1956년 국회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사법부를 비판하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라며 맞대응한 일화는 유명하다.[25] 또한 김병로는 대법원장 시절 법관들에게 항상 쳥렴을 강조하였다.
현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력과 인연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바른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마음이 약하고 내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게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법관 회동 훈시, 1954년 3월 20일[26]
[편집]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
김병로 자신은 반공주의자였지만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형법을 통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특수한 법률로 국가보안법 혹은 비상조치법을 국회에서 임시로 제정하신 줄 안다. 지금 와서는 그러한 것을 다 없애고 이 형법만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또는 장래를 전망하면서 능히 우리 형벌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고려를 해 보았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제일 중요한 대상인데, 이 형법과 대조해 검토해 볼 때 형벌에 있어서 다소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나, 이 형법만 가지고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다고 생각한다.
– 국회연설, 1953년 4월 16일
또한 “국민은 악법의 폐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하여서도 이와 같은 법률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기타 모든 법률에 우월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였다.[3]
[편집] 만년
나는 그래도 관사와 좋은 차과 상당한 보수를 받았으나, 법원서기들 봉급은 쌀 1가마니값 정도에, 초임법관들이 2가마 값 정도였고, 10여 년 경력의 중견 법관들도 봉급이라야 쌀 3가마니 값을 넘기지 못했소. 이런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를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법관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안타까운 심정이었소. 그러나 천하가 일자리는 커녕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발 뻗고 잘 방한 칸 없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됐든 국록을 받은 사람은 불평하거나 돈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소.
– 마지막 기자회견
1955년
* 자료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