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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국 97주년이 맞아 2016-08-18

 

[인터뷰] 윤우 "제헌헌법, 민주독립국가 `재건`...올해가 건국 97주년임을 말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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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우 의병정신선양회 회장,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건국절 논란, 국사 교과서 문제와도 연계되는 것

- 제헌헌법, 민주독립국가 `재건`이라고 강조..창건과 달라

-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정신을 계승하는 것

- 미국, 인도네시아 등 독립을 선언하고 건국을 선포한 최초 시점을 건국일로 삼아

-팔레스타인 1988년 건국 선포,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국과정에 있어

- `대한독립 만세`, 건국되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

- 국가와 정부, 근본이 다른 것...대한민국, 망명정부 아닌 정식 국가



[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해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보수단체 뿐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광복회를 비롯해 야권과 진보단체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일제시기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건국절에 찬성하는 견해를 들어본 데 이어 오늘은 의병정신선양회 윤우 회장 연결해 반대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윤 우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948년 건국론을 공식화 했는데요. 건국절 논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 그 문제는 국사 교과서 문제와도 연계되는 것인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처럼 건국 68주넌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겨레는 반만년 이상의 역사를 지켜온 강인한 민족입니다.

그 빛나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바르게 전승하는 것이야말로 각 시대를 사는 겨레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단된 현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 정통성은 건국 과정으로부터 굳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민족사의 중요한 마디가 제대로 서술되지 않고, 더구나 그로 인해 의견이 갈리는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 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독립유공자, 또 유족들과 오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광복군 출신 김영관 애국지사가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했음은 역사적으로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는데, 박 대통령은 사흘 뒤 건국 68주년이라고 말하면서 애국지사의 호소가 무시되고 말았어요.

박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교과서 문제와 맞물린 건국 시점 문제가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데 연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관 지사님께서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948년의 제헌헌법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미 3.1운동’은 1919년이고 ‘이제’는 1948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건`은 창건이 아니라, 있던 것을 다시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은 올해가 바로 건국 97주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대한민국이 1919년 건국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정신을 계승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말은 대통령의 말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는데, 건국절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건국시점에 대한 결론이 아직 없는 상태라면 달리 설명할 수 없었겠지요.

이 문제는 늦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하루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건국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은 1919년과 1948년 두 차례의 건국절차를 거쳤습니다.

나중 것은 주로 분단으로 말미암아 필요해 졌기 때문에 거친 것입니다.

인류역사에 드믄 사례지요.

두 차례 중 앞의 것이 우선함은 물론이고요.

아시다시피 1919년 3·1운동에서 독립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선언한 독립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해 4월 중국 상해에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국하고 그 정부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정부’ 형태로 유지한 것입니다.

그 무렵은 일제의 감시 통제로 연락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해를 비롯해서 블라디보스트크, 간도, 서울 등에 여러 임시정부가 섰는데 그것이 그해 9월 통합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때 법통은 서울 지하의 한성정부를 이었지만, 국호는 대한민국, 정부 위치도 상해로 다시 결정 되었기 때문에 4월 상해에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통합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건국절차인데 그 때 선열들께서는 신생국으로서는 모법적이고 합법적인 건국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본국의 각 지역대표를 무기명 투표로 뽑아 의정원이라는 이름의 국회를 구성하고 의정원 회의를 정식으로 열어, 국호와 헌법과 정부구성 등을 결정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1948년의 두 번째 건국절차는 분단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통일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 제헌국회에서, 만일 대한민국 아닌 다른 국호를 채택했다면 ‘건국’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같은 국호인 대한민국을 연이어 두 번 건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건국절에 찬성하는 대한민국건국회 권영해 회장은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를 공연히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권영해 회장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서 강조할 일은 대한민국이 선열들께서 피 흘려 세운 나라라는 사실과 시대변화에 맞게 대한제국을 계승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국호 대한. 태극기. 애국가. 그리고 수도 서울 등이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단이 안되었다면 일제 패망 후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옛 영토를 자동 수복하게 되어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분단 상황에서 만일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인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북한정권 수립이 정당화 되고, 남과 북이 비슷해지는 등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통일주체 문제, 일본의 한국분단 책임 면탈, 51년 동안 30만 겨레의 희생 아래 전개된 독립항쟁의 희석 등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 권 회장은 국제법상 국가가 구성이 되려면 영속적인 인구가 있어야 하고 분명한 영토가 있어야 하고 정부가 외교력을 갖는 즉, 실효성 있는 통제력을 갖춰야 비로소 국가가 성립될 수 있다,

상해 임시정부 때 과연 국제법에서 규정한 세 가지를 다 갖춘 상태였느냐고 반문했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바로 국가가 갖추어야 하는 3요소지요.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인 것입니다.

신생국의 경우는 독립전쟁 등을 거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3요소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 등 여러나라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7년 후에 갖추었고, 인도네시아는 4년, 방글라데시는 8개월 후에야 갖출 수 있었지만 그 나라들 모두가 독립을 선언하고 건국을 선포한 최초 시점을 건국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은 1988년 건국을 선포해서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국과정에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앞으로 국가로 완성될 경우 그 나라의 건국 시점은 1988년으로 소급될 것입니다.

한편 국가승인 문제의 경우 당시 제국주의 시대 상황 아래 열강이 각기 자국의 식민지 관리에 모순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승인할 수 없었고 또 1차대전 전승국이 된 일본의 영향력이 컸던 조건에서도 대한민국이 중국의 손문 정부와 리투아니아. 프랑스 망명정부. 폴랜드 망명정부 등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 권 회장은 또 만약의 경우 1919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이라고 하면 이미 건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독립운동들을 왜 했느냐는 모순을 안게 된다,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하고 그때가 곧 건국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회장의 주장,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미국은 그들이 건국으로 보는 독립선언 이후 7년간이나 독립운동을 전쟁형태로 계속했고 인도네시아는 4년, 방글라데시는 8개월, 팔레스타인은 28년째 독립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영해 건국회장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다”며 “경축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 이러면 다 끝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 그 때의 “대한독립 만세‘에서 ’대한‘은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고 이는 바로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여당 중진의원들이 건국절 법제화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 1919년 상해에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 전체가 임시기구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시기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정식 국가를 건국한 것입니다.

다만 그 정부는 남의 땅인 관계로 임시정부 이름으로 운영했던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통치권을 집행하는 입법. 사법. 행정을 통칭하거나, 혹은 행정부만을 이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에는 망명정부. 임시정부. 과도정부 등이 있지만 국가에는, 국명변경은 있어도 임시국가는 없다는 사실만 봐도 1919년의 대한민국이 임시기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상해에 세운 대한민국이 망명정부 아닌 정식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의 주권문제와 연계되고 따라서 정부를 임시 형태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오늘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들어봤습니다.

의병정신선양회 윤우 회장이었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PBC 윤재선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6-08-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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